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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 표창 규정 · 제23조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 · 공적심사

정부 표창 규정
시행 · 2024-04-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공적심사)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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