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23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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