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전문대학대학설치지역설치ㆍ운영할지방자치단체학생정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