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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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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