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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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