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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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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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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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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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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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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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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