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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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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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1]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내용 및 체계에다가 지방자치법이 분쟁조정절차를 둔 입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속력 있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분쟁조정 대상에서 자치사무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분쟁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48조 제7항에 따라 제170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조정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1656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甲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甲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은 합승을 허용하거나 권장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합승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승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마을택시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이 마을택시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형태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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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
[1] 초·중등교육법 제7조, 제23조,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Ⅱ.4.가.(1)항, Ⅲ.1.나.(15)항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과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목 외의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점,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외의 교육내용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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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1. 19.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이하 ‘집행기준예규’라 한다)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6.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는 점, 위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인 乙 법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甲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 위 도급계약은 예정가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닌 乙 법인이 보유한 재산에서 조달된 것인 점,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乙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가 당연히 乙 법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입찰공고에서 乙 법인은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집행기준예규 또는 계약예규를 적용한다고 표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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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0건
전체 20건 →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원주시 -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공보(公報)의 발행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26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 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직의 상근성 내지 직무전념성의 관점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5.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2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국민주권의 원리와 보통선거원칙 2.피선거권의 제한이 ‘행정의 혼란’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3.피선거권의 제한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4.피선거권의 제한이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5.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적극) 6. 홍보물발행의 법적 의미 7.선거에서의 국가의 중립의무와 홍보물발행 8.선거가 인접하지 않은 시기의 홍보물발행에 대한 제한의 위헌 여부(소극) 9.선거가 인접한 시기의 홍보물발행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2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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