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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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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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사발령으로 도의회 의장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도의회 의장에게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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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행정자치부 -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교육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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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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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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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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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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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입법목적 2.위 법률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2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국회의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만 위 법률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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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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