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4조 (현금취급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금취급의 금지적립금지출관보관하거나출납하여서현금취급그러하지아니하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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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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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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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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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