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2조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지출원인행위적립금재무관예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적립금지출관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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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②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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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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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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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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