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8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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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제13조 · 적립금의 지출제14조 · 현금취급의 금지제15조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제17조 · 비용의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다른 법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