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회계보험료수입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우체국보험특별회계현금출납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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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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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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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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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