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적립금임대보증금수입금지출호와보험금ㆍ환급금운용수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순보험료
2.적립금 운용수입금
3.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4.대출원리금 상환금
5.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6.임대보증금
7.그 밖의 수입금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2.회계에의 전출금
3.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4.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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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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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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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