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의5조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에투자적립금한도신기술사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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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삭제 <2020.8.11>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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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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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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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