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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