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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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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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시설의종류 설치기준 면적기준 1. 보통교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27조에 따른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가 되도록설치한다. 각 교실마다 50제곱 미터(유치부만을 설 치ㆍ운영하는 학교 의 경우에는 25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및 치 료지원실 등 학교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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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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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