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5조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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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시설ㆍ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1. 보행로 가. 다음의 장소에는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연속된 보행로 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문에서 주된 교사의 주 출입구까지 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에서 주된 교사까지 3) 교사와 교사 사이 나. 주 보행로 유효 폭은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2)에 설치하는 보행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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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