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교지: 2017년 1월 1일. 삭제 <2026.3.24>.
규제의 재검토재검토규제교지교사시설종류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제2조에 따른 교지: 2017년 1월 1일
2.삭제 <2026.3.24>
3.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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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교지: 2017년 1월 1일. 삭제 <2026.3.24>.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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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