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 (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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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5>
②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9.7.2>
1.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을 두되, 그 시설ㆍ설비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에 놀이실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4.4, 2001.1.29, 2007.3.27, 2016.12.5, 2019.7.2>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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