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7조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1. 조문 원문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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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지제3조 · 실습지제4조 ·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5조 ·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제7조 ·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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