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 (월정직책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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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의2ㆍ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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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ㆍ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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