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설치한국교원대학교교육연구기능교육부장관교원양성재교육관할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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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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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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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