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8조 (종합교육연수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조문 요약
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교육연수원 등대학설립ㆍ운영규정대학설립ㆍ운영 규정종합교육연수원등시설종합교육연수원총장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②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③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19.7.2>
④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