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조문 요약
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하부조직국립학교 설치령처ㆍ실ㆍ본부ㆍ단일반직공무원담당관별정직공무원교수부장과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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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6.6.30, 2019.7.2, 2020.3.31, 2023.11.16, 2024.3.12>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③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ㆍ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④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1.16>
⑤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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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등 관련)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사무국장의 분장사무
명칭 분장사무 사무국장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 리, 각종 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 리, 비상기획,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그 밖에 총장 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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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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