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 (학비보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조문 요약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학비보조 등학생한국교원대학교생활관비와피복비국고교육부장관이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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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2.3>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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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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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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