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 (학교의 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조문 요약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학교의 장학교총장한국교원대학교교직원둔다교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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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9.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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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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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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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