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 (학교의 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조문 요약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학교의 장학교총장한국교원대학교교직원둔다교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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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9.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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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등 관련)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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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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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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