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3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조문 요약
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조직종합교육연수원등세부사항하부조직있도록학칙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1.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부설학교 및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설치
3.하부조직(종합교육연수원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