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4조 (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조문 요약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의 원칙종합교원양성대학한국교원대학교고등교육법기회균등과보장되도록자율성이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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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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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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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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