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3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변전소 또는 공사의 사무소 등의 이전ㆍ통합, 옥내화, 지하화, 노후화 등 외부적 요인의 발생으로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2.보유부동산이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연접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의 개발방향에 적합하게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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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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