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3조 (참모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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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②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9.6.11>
③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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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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