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1조 (군사지원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군사지원본부본부장지휘통제체계정보통신체계인사ㆍ군수군용주파수준비태세지휘통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16, 2022.12.30>
1.작전에 소요되는 인사ㆍ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
2.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
3.삭제 <2015.2.16>
4.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5.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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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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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