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6조 (법무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법무실장합동참모의장과합동참모차장군사관계군사협약일반사항장성급군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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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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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