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0조 (전략기획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략기획본부본부장시험평발전검토무기체계사전국가안전보장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4, 2015.2.16>
1.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2.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3.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4.대외 군사협력 업무
5.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ㆍ관리
6.미래전 운영 개념의 발전, 군 구조(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7.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8.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9.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10.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ㆍ통제
11.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12.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13.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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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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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