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7조 (전비태세검열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1.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3.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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