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9조 (작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작전본부본부장소요합동훈련ㆍ연합훈련기획ㆍ계획ㆍ지휘전시전환체제통합방위작전군사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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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22.12.30>
1.군사작전에 대한 기획ㆍ계획ㆍ지휘 및 통제
2.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3.작전기획 소요의 판단ㆍ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4.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4의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5.공병작전
6.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7.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기
8.합동훈련ㆍ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9.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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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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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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