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4조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육군ㆍ해군ㆍ공군합동참모본부국방부장관이균형발전과필수직위공통직위군인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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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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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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