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7조의2 (분석실험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
2.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
3.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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