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임무수행합동작전기획육군ㆍ해군ㆍ공군지도ㆍ감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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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1.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9.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10.지휘통신업무
11.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계엄과 관련된 업무
13.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ㆍ해군ㆍ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15.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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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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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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