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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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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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4항조문 인용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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