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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