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2조 (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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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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