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5조 (매수의 기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문 요약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매수의 기재등직인확정일자부매수간인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지방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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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0ㆍ13, 2011.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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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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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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