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 (확정일자부의 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문 요약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각각 조제한다.
확정일자부의 조제공증인법대한공증인협회확정일자부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비치할공증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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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각각 조제한다.
②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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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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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각각 조제한다.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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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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