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문 요약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공증인법대한공증인협회법무부장관위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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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업무의 위탁)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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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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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