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1. 조문 원문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2021.1.29, 2022.9.29, 2023.5.17>
삭제 <1995.7.28>
삭제 <2025.10.31>
삭제 <1996.7.20>
삭제 <2008.6.5>
삭제 <2004.9.30>
삭제 <2000.9.25>
삭제 <1998.2.23>
삭제 <1999.12.11>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3.28>
삭제 <2006.12.28>
삭제 <2013.6.5>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