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원천징수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2019.3.5>
1.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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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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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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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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