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 (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 는 경우. 다만,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여 파 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2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법관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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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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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보수의 기준제3조 · 봉급조정수당제4조 · 원천징수등의 금지제5조 · 보수지급의 방법제6조 · 보수계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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