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공식 조문
시행 · 1988-03-2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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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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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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