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2조 (영리업무)

공식 조문
시행 · 1988-03-2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3.23>

1. 조문 원문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8.3.23>

1.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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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8-03-23 시행된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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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