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2조 (영리업무)

공식 조문
시행 · 1988-03-2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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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8.3.23>

1.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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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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