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0조 (등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대상 판사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연수대상판사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연수원장은 연수대상판사가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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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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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