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6조 (위원장, 부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