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6조 (수습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생에 대한 수습은 별표 수습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기르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연수원장은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각 학기별 수습과목을 정한다. 수습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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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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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