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1조 (연수생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장이 통지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사법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1.「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2.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
3.그 밖의 일시적 사유로 수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사람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1항 단서의 허가 없이 제1항의 본문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등록기간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2.그 밖에 연수받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사법연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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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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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