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4조 (재수습)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결정을 받지못한 연수생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치도록 한 다음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의 재수습을 거치고도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은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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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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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